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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4장 보존ㆍ공탁ㆍ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55조(경매 대가의 공탁)

「민법」 제490조에 따른 법원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5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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