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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송사건절차법 ›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 ›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73조(검사인 선임신청의 방식)

① 검사인의 선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사유

2. 검사의 목적

3. 신청 연월일

4. 법원의 표시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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