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74조(검사인의 보고)
① 검사인의 보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검사에 관한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검사인을 심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비송사건절차법 ›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 ›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① 검사인의 보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검사에 관한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검사인을 심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