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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송사건절차법 › 제1편 총칙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첨부)

①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이 되는 사실

4. 신청 연월일

5. 법원의 표시

②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원본 또는 등본(謄本)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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