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8조(신청 및 진술의 방법)듣기 신청 및 진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1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