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93조(해산재판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의 해산을 명한 재판이 확정되면 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비송사건절차법 ›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 ›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회사의 해산을 명한 재판이 확정되면 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