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92조(해산명령신청의 공고와 그 방법)듣기 「상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88조제4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