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시행 2022.4.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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