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5조의3(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편입 면적)
법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입 면적 내"란 주택단지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6.12][제15조의2에서 이동 <2019.10.2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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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제1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법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입 면적 내"란 주택단지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6.12][제15조의2에서 이동 <2019.10.2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