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낮추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1.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80
2. 그 밖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40
[본조신설 2021.10.1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