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정비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에서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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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에서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