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의견의 제출)
①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각각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 외의 사건관계인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사건에 대해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주임검사와 신청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것인지 확인해야 하고,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간사에게 출석 여부를 알려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