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심의대상)
「공소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안의 중대성, 반복성, 권리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광역공소청장이 같은 항에 따른 사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소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안의 중대성, 반복성, 권리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광역공소청장이 같은 항에 따른 사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