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사격장 변경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격장 위치 또는 주요 구조설비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격장 설치허가증에 기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영 제6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사격장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4.7.30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