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보관설비의 시설기준과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
법 제9조에 따른 총기격납고, 석궁격납고 및 실탄저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4.7.30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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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에 따른 총기격납고, 석궁격납고 및 실탄저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4.7.30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