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사격장 안전점검 실시대장 등)
① 사격장설치자가 영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을 때 기록하여야 할 사격장 안전점검 실시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격장설치자가 사격장의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 영 제8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사격장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③ 사격장설치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총기ㆍ석궁 대여대장에 총기(실탄을 포함한다)나 석궁의 대여 및 회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영 제10조의2에 따라 사격장에서 사격경기용 총기 또는 석궁으로 사격을 하려는 14세 미만인 사람이 소지하여야 하는 총기ㆍ석궁 사격선수확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4.7.30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