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정기점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격장 정기점검은 연 2회 실시한다.
② 허가관청은 사격장 정기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사격장이 영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격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과 이 규칙 별표 1에 따른 보관설비의 시설기준에 맞는지 여부
2. 그 밖에 사격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시행 2024.7.30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