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사격경기 종목 등)
사격의 종류에 따른 사격경기 종목과 사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2.1.31]
시행 2024.9.3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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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의 종류에 따른 사격경기 종목과 사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2.1.31]
시행 2024.9.3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