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제16조(벌칙)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도를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한 자2. 제9조를 위반하여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자3. 제10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자[전문개정 2012.12.18][제9조에서 이동 <2012.12.18>] 시행 2019.1.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