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경영자문)
①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에 경영자문에 대한 응답을 제공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의 기본방향
2.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른 구조개선 조치의 이행 방법
3.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경영위기대학 및 해당 학교법인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영자문에 대한 응답을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경영자문 내용 등이 명시된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영자문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경영자문의 실시 시기ㆍ방식 등을 경영위기대학 및 해당 학교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