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위기대학의 구조개선이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을 매수ㆍ임차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교되는 사립대학 또는 해산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2026.8.15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