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2조의4(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해 상태)
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란 각각 이 영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9.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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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 제3절 연금준용법에 따른 급여 등 › 제2관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
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란 각각 이 영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9.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