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21조(설치와 구성)듣기 ①연수원에 교수회를 둔다.②교수회는 연수원장, 부원장 및 교수로 구성한다.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