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16조(연구계획)
① 연구원장은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매 연도말까지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원장이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14.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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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 제6장 정책연구 › 제1절 연구계획
① 연구원장은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매 연도말까지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원장이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14.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