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참여기획단 규칙 제1조(목적)
(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54조제3항에 따라 사법참여기획단(다음부터 "기획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08.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54조제3항에 따라 사법참여기획단(다음부터 "기획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08.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