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참여기획단 규칙 제2조(기획단의 구성)
(기획단의 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③ 단장은 위원 중 1인을 주무위원으로 지명한다.
④ 기획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관 2인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인
4. 대학교수 2인
5.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인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기획단에는 단장이 지명한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시행 2008.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