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6조의2(투자결과의 보고 시기 및 방법)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적립금의 투자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해당 연도의 5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법인의 명칭
2. 투자법인과의 관계
3. 투자원금
4. 해당 연도의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투자자산의 평가액
[본조신설 2018.5.29]
시행 2023.6.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