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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 제7장 보칙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9조(준용)

제12조, 제16조제2항, 제21조제4항, 제23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 제4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8조제2항은 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장"과 "이사회"는 각각 "사립학교경영자"로, "감사"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25.4.18>

[전문개정 2011.2.9]

시행 2025.4.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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