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4조(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법 제26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11.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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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법 제26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11.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