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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8조(기금의 운용)

법 제3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이나 정부 또는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 사채,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전문개정 2011.11.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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