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의9(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 및 금융위원회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및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관련된 해당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및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원문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