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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 제6절 이의신청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조의12(서류의 송달)

분쟁조정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8.4][제44조의11에서 이동 , 종전 제44조의12는 제44조의13으로 이동 <2012.12.18>]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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