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조의13(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12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본조신설 2011.8.4][제44조의12에서 이동 <2012.12.18>]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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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 제6절 이의신청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12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본조신설 2011.8.4][제44조의12에서 이동 <2012.12.18>]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