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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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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 제6절 이의신청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조의2(이의신청)

①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주무관청에 그 사항과 관련된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3조의2에 따른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제9조제3항에 따른 민간부문 제안 민간투자사업의 공고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와 관련된 사항

3. 제9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상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등에 위배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주무관청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2025.10.1>

[본조신설 2012.12.18][종전 제44조의2는 제44조의3으로 이동 <2012.12.18>]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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