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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3조, 제86조, 제87조, 제183조, 제186조제2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94조제5항, 제196조제5항 후단, 제2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38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투융자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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