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듣기 심의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11.8.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