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1조의3(직무상의 의무)
주무관청, 해당 행정기관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민간투자사업(제21조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의 시행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낭비 및 손해를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를 진다.
[본조신설 2011.8.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4장 보칙
주무관청, 해당 행정기관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민간투자사업(제21조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의 시행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낭비 및 손해를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를 진다.
[본조신설 2011.8.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