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제공인력의 자격정지 기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정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25.1.2]
시행 2025.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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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정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25.1.2]
시행 2025.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