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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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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 등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등)

제31조 및 제32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제1항ㆍ제4항, 제20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제4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 서비스원"은 "중앙 사회서비스원"으로,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시ㆍ도"는 "정부"로 본다.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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