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3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2.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접수,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 제출의 명령, 시정명령
3.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청문
4.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전문개정 2010.1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