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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7조의2(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및 고용창출 목표량

3.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

4. 법 제11조에 따른 시설비 등의 지원, 법 제12조에 따른 우선 구매 및 법 제13조에 따른 조세감면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5. 예산 등 재원 조달 계획

6. 그 밖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매년 전년도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지원계획(이하 "연도별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 2011년부터 매 5년이 되는 연도의 1월 15일

2. 연도별 지원계획: 2012년부터 매년 1월 15일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을 제출받으면 이를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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