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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제출방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산림교육지역계획의 매 연도별 추진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1.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ㆍ운영 현황

2. 유아숲체험원의 등록ㆍ변경등록ㆍ등록취소 및 운영ㆍ관리 현황

3.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운영ㆍ지원 현황

4.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시행 2023.4.25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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