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법 제22조 및 이 영 제18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 등에 관한 사무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