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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은 지방산림청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8.8.14>

1. 법 제1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취소

3.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지도와 명령 및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

4. 법 제18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장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5.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취소에 관한 청문

6. 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2.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운영ㆍ관리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운영ㆍ관리

6. 제9조제3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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