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산림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2.16, 2023.9.26>
1.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3.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및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말소
3의2. 법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4.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5.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산림청장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청사항의 접수 및 자격증 발급
2. 법 제10조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근무처ㆍ경력ㆍ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 신고사항의 접수 및 산림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산림기술경력증명서"라 한다) 발급
3.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반납 접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ㆍ말소
4.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사항의 접수 및 등록증의 교부
5.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신고의 접수
6.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의 반납 접수
7.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 지위승계 신고사항의 접수
8. 법 제23조에 따른 산림사업 실적 신고사항의 접수 및 산림사업 실적에 관한 증명서 발급
9.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
③ 산림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고,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 등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기술인회
2. 그 밖에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시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중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자
시행 2025.12.16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