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7(국가숲길의 운영ㆍ관리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숲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1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
2. 국가숲길 운영ㆍ관리지침 마련
3. 국가숲길 안전관리 체계 구축
4. 국가숲길 정보체계 구축
5. 국가숲길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의 운영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국가숲길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산림청장이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제1항제1호(제11조의5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및 제5호에 따른 국가숲길의 운영ㆍ관리 업무로 한다.
③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숲길 운영ㆍ관리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4.23][종전 제11조의7은 제11조의8로 이동 <2024.4.23>]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