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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숲길 등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7(국가숲길의 운영ㆍ관리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숲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1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

2. 국가숲길 운영ㆍ관리지침 마련

3. 국가숲길 안전관리 체계 구축

4. 국가숲길 정보체계 구축

5. 국가숲길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의 운영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국가숲길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산림청장이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제1항제1호(제11조의5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및 제5호에 따른 국가숲길의 운영ㆍ관리 업무로 한다.

③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숲길 운영ㆍ관리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4.23][종전 제11조의7은 제11조의8로 이동 <2024.4.23>]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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