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8(차마의 숲길 진입 금지 지정 해제)
법 제2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숲길 내에 숲길 이용자가 이용하는 숲길의 경로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통행경로가 시설물 등의 설치에 의해 완전히 분리되어 숲길 이용자가 이용하는 숲길의 경로를 차마가 통행할 수 없게 된 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12.8][제11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8은 제11조의9로 이동 <2024.4.23>]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