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6.12.30, 2023.6.7>
1. 제4조의3 및 별표 1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2017년 1월 1일
2. 삭제<2016.12.30>
3.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2017년 1월 1일
4. 제9조의5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는 산림의 기준: 2017년 1월 1일
5. 제9조의7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승인 요건: 2023년 1월 1일
6. 제9조의8 및 별표 3의4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2023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9]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