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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3.6.20]

시행 2025.10.3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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