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의 취소
2. 삭제<2018.2.21>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의 취소
4.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복지지구 지정의 해제
5. 제33조제4항에 따른 조성계획 승인의 취소
6. 제36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시행 2025.10.1 · 법률 · 산림청 소관